경남경찰,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경남경찰,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 김순철
  • 승인 2020.05.24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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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소 오늘부터 내달 24일까지 한달간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30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해 경찰에서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허용시간과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면서 “지자체는 안내 펼침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과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역은 창원 가음정시장, 마산중부 마산어시장·진동시장·신마산시장·부림시장, 진해 경화시장, 진주 중앙시장·서부시장, 김해중부 동상시장·외동시장·삼방시장, 양산 남부시장·덕계시장·서창시장, 고성 고성시장·공룡시장, 거제 장편시장·고현시장·신부시장, 밀양 수산시장, 산청 산청읍시장 등 21개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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