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의창구와 협업으로 의창구 소재 횡단보도에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림자조명(로고젝터)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림자 조명 시설은 이미지 글라스에 조명을 투사해, 벽면이나 바닥에 이미지와 문자를 투영하는 홍보영상장치다. 시인성이 좋아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메시지 전달효과가 뛰어나다. 사고다발지역인 창원역, 명곡광장, 팔용동주민센터 등 7개소에 총 10대가 설치돼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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