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유경제 단체·기업 활성화 지원
경남도, 공유경제 단체·기업 활성화 지원
  • 정만석
  • 승인 2020.05.25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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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민간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와 기업을 심사해 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3년간 지정한다.

지정된 단체와 기업은 공유경제 사업 홍보, 공유경제 사업 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 등 혜택을 받게된다.

이 사업은 경기침체·청년취업 등 경제 문제, 장애인·청년주거 등 복지 문제, 문화 소외·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분야, 환경오염·자원 낭비 등 환경 문제, 교통체증·주차시설 부족 등 교통 문제, 교육격차·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문제, 저출산·고령화 등 공동체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선정한다.

공모에 선정된 단체나 기업에 최대 2천만원의 홍보·마케팅비와 시제품 개발비, 행사비 등을 지원한다.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공유경제 실적이 있는 단체와 기업이면 이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와 공유경제 활동 실적 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내달 10일까지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러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정부가 밝힌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과 함께 사회적 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경남형 뉴딜’과 접목할 수 있는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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