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5일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올해부터 장수축하물품과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노인인구 13.8%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지원 조례’(2019년 11월 15일)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만 100세가 되는 달에는 ‘장수 시민패’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는 1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기념품’이 각각 전달된다.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만 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사망시 1인당 150만원 상당의 ‘장제비’도 지원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끈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의 표현이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노후가 행복한 건강한 도시 1등 창원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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