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스크 착용 안하면 대중교통 탑승 자격 없다
[사설]마스크 착용 안하면 대중교통 탑승 자격 없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5.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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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에서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도록 위해서다.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송수단이 모두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생활방역 전환 이후 실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은 불가피성이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종료 이후 마스크를 벗은 행인이나 시설 이용자도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안 하는 것은 자유지만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태워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은 침방울(비말)을 통한 전염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은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마스크 착용은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웃, 주변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할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처럼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에는 자기도 모르게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위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어떤 시민은 마스크를 갖고 오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도중에 마스크를 잃어버렸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둥 마는 둥 턱에 걸친 채 승차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중교통 종사자들도 종일 승객을 태우고 내리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어쩌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타면 조마조마하다고 한다. 혹시 잠재적 감염자는 아닌지 불안하다는 얘기다.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게 하는 조치와 함께 하절기를 앞두고 KF80이나 치과용 마스크 판매 등 맞춤 대응도 있어야 한다. 실험 결과 대화하는 동안 초당 침방울 2600개가 생성돼 8~14분간 실내에 떠다녔다. 행정명령과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감염을 막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필수가 돼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안하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자격 없고 승차 제한도 불가피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늦었지만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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