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지원금’ 1차 대상자 확정
진주시, ‘청년지원금’ 1차 대상자 확정
  • 최창민
  • 승인 2020.05.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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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코로나19로 해고된 청년의 생계지원을 위한 ‘청년희망지원사업’ 1차 지원 대상자 145명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희망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간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에서 실직된 진주시 청년(만18세에서 39세이하)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1개월간 165명의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지난 15일까지 자격요건, 중복사업 참여여부를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5일부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월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한다.

또한 시는 1차 모집에 이어 추가로 2차 대상자를 18일부터 180명을 모집 중이며, 추가 모집은 1차 모집과는 달리 실직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코로나19로 사업장의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지원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알림마당-새소식-고시/공고란에서 내용확인 후 온라인(www.gnjobs.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749-8115)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아르바이트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진입활동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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