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용역 계약금 선지급 확대
지자체 공사·용역 계약금 선지급 확대
  • 김응삼
  • 승인 2020.05.2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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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개정안 심의·의결
선금 지급 80%까지 집행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과 관련해 선금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비율이 80%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3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종전에는 지자체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계약금 비율이 70% 이내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용역 계약 등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서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공공건축 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에서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안도 의결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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