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문화원 도문화원 행사 참가 못한다
합천문화원 도문화원 행사 참가 못한다
  • 김상홍
  • 승인 2020.05.26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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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장 부적절한 언행으로
도문화원로부터 ‘출석정지’ 처분
1년 6개월동안 출전자격 등 상실
합천문화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합천문화원이 경남도문화원로부터 ‘출석정지’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합천문화원은 당분간 경남도문화원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와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26일 경남도문화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경남도문화원연합회는 운영위원회을 열고 합천문화원을 1년 6개월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어 19일에는 합천문화원장을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개정의 뜻이 전혀 없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결론을 내려 최종적으로 출석정지를 결정했다.

출석정지는 도문화원에서 개최되는 대회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한적 처분이다.

이로써 합천문화원은 문화원장의 출석정지 기간 1년 6개월 동안 도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사업과 대회 등을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합천문화원장은 지난해 6월 함양문화원 개원식에 참석해 좌석 배치에 대한 불만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해 문화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을중 경남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은 “합천문화원장은 각종 행사와 회의 시 문화원장으로서 품위 손상으로 제소됐으며 출석정지라는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합천문화원은 당분간 규정에 따라 도에서 개최되는 경상도사투리말하기대회, 어르신농악대회, 향토사연구발표회 등 참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합천문화원은 지난해 경남풍물경진대회에서 월영풍물단이 대상과 경상도사투리말하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출전정지 처분은 받게 돼 출전 자격조차 상실하게 됐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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