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시민 대부분 자발적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시민 대부분 자발적 착용
  • 백지영
  • 승인 2020.05.26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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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도 승객도 “안심하고 이용” 반응
업계선 미착용자 대처 등 염려하기도
“오늘부터는 마스크 착용하고 버스에 탑승하셔야 합니다”,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26일 오후 2시께 경상대학교에서 진주시청을 거쳐 진양호로 향하는 진주 120번 버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탑승하려 하자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안내했다. 기사는 다음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승객을 버스에 태웠다.

이 버스는 운행 개시 30여 분동안 수십명의 승객을 태웠지만 3명의 승객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더운 날씨 탓인지 정류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기하다 버스가 도착하면 착용하고 탑승하는 승객들도 눈에 띄었다.

기사 김은보(54)씨는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 거부가 가능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승객도 있어 일단은 홍보·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버스에 탑승한 천경옥(63·여)씨는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불편했지만 이제는 익숙하다”며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 에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앞으로는 더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마스크를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게 벌금 등 직접적인 제재는 없다.

운수업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환영하면서도 부담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버스·택시 기사의 경우 경남도가 27일부로 발동하는 ‘운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선명령에 의거해 180만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강석규 삼성교통 사무국장은 “회사 차원에서 기사들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왔고, 승객들 역시 80~90% 정도는 마스크를 착용해온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주체가 각각의 기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시비가 일 것 같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도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곤 했다”며 “오늘은 아직 별다른 소란이 없지만 심야 시간대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취객이 탑승하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우용 개인택시 진주시지부장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는 취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며 “제도 취지야 십분 이해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승차 거부가 의무도 아닌 만큼 무조건 마스크 미착용자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운수업계가 ‘탑승 거부’ 카드 외에도 서울 지하철처럼 마스크를 비치해놓고 미착용자에게 무상이나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마스크 지원 등 관련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는 이유다.

경남도 관계자는 “버스 내 다른 승객이 거의 없는 경우 등 현장 여건은 다양하다. 필요한 경우 기사가 승차 거부가 아닌 계도 조치를 하면 된다”며 “아직까지는 운수 업계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이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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