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국 최초 ‘인공지능 조례’ 제정
창원시, 전국 최초 ‘인공지능 조례’ 제정
  • 이은수
  • 승인 2020.05.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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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인공지능(AI)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시혁신에 나선다.

시는 27일부터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는 지자체는 창원시가 처음이다.

시가 관련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추진방향발표에 따라 비약적으로 발전할 인공지능기술의 잠재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이번 조례가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적 근거가 되어 거대하고 긍정적인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공지능 산업육성, 인공지능 기술의 공유와 확산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인공지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창원시 인공지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창원시는 국내 유수의 인공지능 전문가, 혁신기관 대표 등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창원시 인공지능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창원시는 지난 1월 ‘제조 AI-Changwon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세계적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함께 한-캐 인공지능 공동연구센터 운영사업, 과기부 공모사업인 AI·IoT 기반 스마트 방문간호 및 모니터링 서비스 검증 사업 등을 연달아 착수하며 지역의 인공지능 혁신역량을 다져오고 있다.

기계, 항공, 방산,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모듈형 테스트라인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사업과 제조공정 혁신을 유도하고 ICT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제조혁신 기반을 닦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전국 최초 인공지능 조례를 제정해 앞으로 AI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제조 AI-Changwon 비전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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