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산중부경찰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실현되어야
[기고] 마산중부경찰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실현되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5.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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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마산중부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경찰은 그동안 가해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는 응보적 정의를 실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범죄해결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공동체 등 당사자들이 참여해 피해회복은 물론 관계회복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는 회복적 정의를 실현한다. 이러한 활동이 바로 경찰의 회복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수도권 15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범운영 결과, 피해자 만족도 84%, 가해자 만족도 83%의 결과를 얻었다. 올해에는 전국 95개 경찰서로 확대 시범운영하기로 했으며 경남에서는 마산중부경찰서와 마산동부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가 시범운영하고 있다.

사례로는 지난 4월 마산 ‘ㅎ’아파트에서 이웃간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잦다가 결국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두 사람은 사건처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니 가해자와 피해자는 불편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찰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서로 화해를 함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처리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것이야말로 경찰의 회복적 활동이며 이웃간의 관계회복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대화모임은 사건 초기는 물론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경찰이 선정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며 중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이웃간 다툼 등 관계가 늘어나고 사람들간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경찰은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한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마산중부경찰서 부청문관 이태영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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