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철수
  • 승인 2020.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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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고성군 23만649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 상승률 4.66%보다 1.8% 낮은 2.86%로 결정하여 29일 공시한다.

앞서 군은 지난 14일 개최된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고성군 담당 감정평가사(6명)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7277필지 증가한 23만6491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 했다.

고성군의 개별지가 변동률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번동률(4.23%→3.13%)이 반영된 결과로 도내에서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읍·면별로 변동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대가, 삼산, 하일, 상리면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및 조망이 우수한 지역 중심의 활발한 전원주택 개발 사업 등으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토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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