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은 28일부터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벌채된 목재 수입에 대해 산림청, 지자체,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첨부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 대상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7개 제품이다.
조건부로 신고가 수리된 경우 수입업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목재자원관리시스템(KFPM)을 통해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서류에 대한 확인을 받기 전까지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합법목재 교역을 촉진해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 및 공정한 가격 경쟁, 국내 목재산업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주요내용은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첨부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 대상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7개 제품이다.
조건부로 신고가 수리된 경우 수입업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목재자원관리시스템(KFPM)을 통해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서류에 대한 확인을 받기 전까지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합법목재 교역을 촉진해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 및 공정한 가격 경쟁, 국내 목재산업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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