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경남 수출입피해 중소기업 보증료 지원
신보, 경남 수출입피해 중소기업 보증료 지원
  • 김응삼
  • 승인 2020.05.3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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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는 지난 28일 ‘경상남도 코로나19 수출입피해 중소기업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상품을 출시했다.

협약보증상품은 신보의 보증지원과 경남도의 이차보전 지원 및 보증료 지원이 결합되어 보증 절차 진행시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자금 신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협약보증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90%이상 우대, 보증료율 0.2%p 감면, 경남도는 대출금에 대해 2.0%p의 대출금 이자및보증료 지원금 0.5%p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및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경남도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을 보유(보증신청기업의 협력업체 혹은 거래기업도 가능)하고, 전년 동기또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이성주 신보 부산경남영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 신속 지원을 위해 신보와 경남도가 협력하여 만든 상품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하여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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