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집 휴원 해제
도내 어린이집 휴원 해제
  • 정만석
  • 승인 2020.06.01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별 방역상황 따라 휴원 연장 가능
2597곳 방역관리 실태 긴급 지도점검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어린이집 장기 휴원을 1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개원 시기는 각 시군별로 지역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해제는 전국단위 휴원은 해제하고 지역 내 확진자 규모나 추이 등을 감안해 시·도 또는 시·군별로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 2월 26일부터 전국단위 휴원에 들어간 어린이집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보육을 시행해 왔다. 도내 긴급보육 이용률은 지난 2월 27일 6%에서 5월 29일 현재 72%에 육박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개원 후에도 방역지침은 계속 준수해야 하며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1일 2회 이상 발열검사와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도록 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재·교구, 손잡이 등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은 매일 소독, 특별활동 도구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 시 이격거리 유지, 창문·출입문을 수시 개방해 환기해야 한다.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서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 연락하여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시 교직원이 아동과 보건소 등에 동행하여 진료 받도록 한다. 만약 재원아동이나 보육교직원 중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 폐쇄조치(출입금지)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어린이집 2597개소에 대해 어린이집 자체점검과 더불어 도와 시군 합동으로 방역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홍민희 가족지원과장은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따라 방역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역강화, 발열점검 등 어린이집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