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검출 발암물질 양산 산막산단서 무단 방류
낙동강 검출 발암물질 양산 산막산단서 무단 방류
  • 손인준
  • 승인 2020.06.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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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단 “공장 폐수에 기준치 4000㎍/ℓ 초과 다이옥산 검출”
27개 공장 중 배출신고 한곳도 없어…"정화장치 없이 위법 운영"
속보= 최근 양산 낙동강 하류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다이옥세인)은 양산 산막산업단지 일부 공장에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6월 1일자 5면)

경남도와 부산시, 양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산막산업단지 내 양산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27개 공장을 대상으로 1차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이 결과 일부 공장 폐수에서 방류 기준치 4000㎍/ℓ를 초과하는 1, 4-다이옥산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회의를 열어 “27개 공장 중 수질오염 물질 배출 신고를 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 4-다이옥산이 검출된 공장은 정화 장치 없이 위법으로 운영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1, 4-다이옥산 등 수질오염 물질 배출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생활 폐수 등을 처리하는 양산 동면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도 지난 2일부터 3주가량 6237㎍/ℓ가 검출됐다.

경남도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다이옥산을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1차 조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공장이 주원인이라고 결론짓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유출 공장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조사단은 공장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양산지역 200여 개 공장과 업체 중 다이옥산 배출 가능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1차 현장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일 발표한다.

양산에서는 신도시 취수·정수장과 물금취수장 원수에서 발암물질인 1, 4-다이옥산이 미량 검출됐다.

물금취수장은 부산 화명 정수장으로 물을 공급하는 부산 시민 상수원으로 사용돼 양산시민뿐 아니라 부산 지역민이 불안에 떨었다.

양산시는 신도시 정수장에서 검출된 1, 4 다이옥산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미만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등으로 많이 쓰이는 발암물질로, 소각 및 열 공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과 다르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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