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창원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 이은수
  • 승인 2020.06.01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 대기업 신세계가 창원시에 추진하는 대규모 유통시설 ‘스타필드 창원점’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창원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신세계가 제출한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조건부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세계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 중인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000㎡를 2016년 4월 750억원에 사들였다.

신세계는 이곳에 연면적 32만5000㎡, 주차대수 3500대에 이르는 건물을 지어 스타필드를 개점을 추진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초 신세계가 낸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부결했다.

신세계는 당시 지적사항을 반영해 두 번째 심의를 요청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평산로와 스타필드 주 출입구간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도록 대책을 요구했고 내부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창원 스타필드 건물은 연면적이 30만㎡가 넘는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따르면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 규모의 건축 허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창원시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신세계는 경남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건축위원회는 스타필드 건축물 배치, 공간구성, 도시경관, 안전시설 적정성 등을 먼저 심의한다.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건축 허가를 내줄지는 창원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은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