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사회부터 갑질 개선에 솔선해야
[사설]공직사회부터 갑질 개선에 솔선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6.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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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질이 만연하는 사회는 미래가 어둡다. 갈등과 반목만 부추길 뿐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관리자인 상급자에 의한 갑질 행각이 여전한 곳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하나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상하관계(上下關係)나 주종관계(主從關係)로 인식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합천군지부는 지난 1일 합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소장 부부의 갑질을 주장하며 중징계 요구와 함께 보건소장을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조는 “보건소장이 방수·도장 공사를 동생에게 맡기고 특정 업체의 견적서를 주며 조달가격보다 고가에 약품을 사들이도록 하는 등 갑질과 불법을 저질렀다”며 “공개석상에서 직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인사이동을 거론하며 괴롭히는 등의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노조는 “보건소장의 배우자도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반말과 욕설을 섞어 협박했다”며 “공무원을 불러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건소장은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특정감사와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상급자에 의한 갑질은 상당히 많이 약화됐지만 사회적으로 갑질은 뿌리가 깊다. 사실 자신의 언행이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갑질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갑질은 그야말로 사회에 만연해 있다.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제 돌아봐야 한다.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개개인이 먼저 후배나 하급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줄 때 우리사회의 갑질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공직사회부터 갑질 개선에 솔선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사적인 업무 지시, 고압적 태도 등을 먼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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