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창녕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정규균
  • 승인 2020.06.02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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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해 3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운행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노후 경유 차량, 이동이 잦은 버스 등을 대상으로 터미널, 차량밀집지역 등을 방문해 측정기기를 활용한 단속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오르막길 등에서 비디오 촬영으로 매연 발생 차량을 판독하는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원은 보건용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측정기 설치 후 차량 앞 또는 옆으로 이동하여 배기관에서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해야 하며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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