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자격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독려
양산시, 무자격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독려
  • 손인준
  • 승인 2020.06.0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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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별검사 비용·불법체류 외국인 신고 통보의무 면제
양산시는 지역 내 무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진 유도와 자진출국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불구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처벌과 강제 출국 등을 걱정해 의료기관의 방문을 꺼려하거나 검사를 기피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았다.

이에 시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예상 분포도를 기반으로 다수 분포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5개 국어로 된 안내 현수막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일권 시장은 “무자격 체류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는 비용이 전액 무료이고, 출국 걱정 없이 익명으로도 진행 가능하다”며 “지역 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적극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단체 등 관계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진단검사 등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보건소(392-52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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