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혐의 진주YMCA 간부 불기소 처분
'업무방해'혐의 진주YMCA 간부 불기소 처분
  • 백지영
  • 승인 2020.06.03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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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론
“총회원 기준, 수사기관서 가릴것 아냐”
속보=진주YMCA 일부 회원이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본보 4월 10일자 7면 보도)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진주YMCA 이사장 A씨와 업무방해·강요·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고발된 사무총장 B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진주YMCA 일부 회원은 이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총회원과 이사직에 앉히려 했다며 지난 3월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사무총장 B씨에게는 진주YMCA가 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충무공동 돌봄센터 측에 학부모가 납부한 이용료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검찰은 쟁점이 된 총회원 자격에 대해 “진주YMCA가 명확하게 설정해 앞으로 총회원 선정에 적용할 부분이지 수사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불기소 결정서에서 판시했다.

앞서 양측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2월 각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2년 차 총회원’으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한 바 있다.

고발인들은 총회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무총장 B씨는 ‘회비는 회계연도(매년 1월부터 12월 말) 1년 회비로 납부하고 회비 수납은 수시로 할 수 있다’는 회비에 관한 세칙과 정관 부칙을 근거로 총회원 선정 조건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이사장 A씨는 “이사회 제출 전 총회원 선정과 명부 제출 업무에 관여한 바 없고 총회원 조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설령 피의자들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총회원 명부에 넣어 이사회에 제출했더라도, 이 명부가 수용됐다면 이사회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라고 본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봤다.

충무공동 돌봄센터와 관련한 강요·업무상배임미수 의혹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임대료나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는 말만 했을 뿐 폭행·협박이 없었고, 배임 실행 착수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사장 A씨는 “진주YMCA 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앞으로는 오해로 흔들리거나 사적인 의도로 정관 해석이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이사회와 YMCA 헌장을 점검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YMCA를 확장해 대내외적으로 강건한 진주YMCA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총장 B씨는 “단체 내부 일이 법적으로 가게 된 것이 아쉽지만 시민단체로서 이번 계기로 내부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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