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1호 법안 “소상공인 지원 먼저”
강민국 1호 법안 “소상공인 지원 먼저”
  • 김응삼
  • 승인 2020.06.0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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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개정안
공약 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은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총선 당시 이 법안 발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가예산에서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 시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피해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게 있다.

강 의원은 “현행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했다”며 “감염병과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 예산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료 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 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사할 수 있게 해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안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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