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불법 서버 개설 20대 징역형
‘리니지’ 불법 서버 개설 20대 징역형
  • 김순철
  • 승인 2020.06.08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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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한 뒤 아이템을 팔아 약 1억8700만원을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리니지의 정규 서버가 아닌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한 뒤 1345회에 걸쳐 접속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팔아 약 1억8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부장판사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장기간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거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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