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남부·덕계·서창시장 등 3곳이다.
남부시장은 중앙사거리∼오성목재 앞 430m, 덕계시장은 덕계사거리∼덕계지하차도 앞 600m, 서창시장은 효암고 사거리∼서창메디컬 사거리 420m 구간이다.
다만, 오전 6~10시, 오후 4~8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주·정차 4대 금지구역(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한시적 허용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남부·덕계·서창시장 등 3곳이다.
남부시장은 중앙사거리∼오성목재 앞 430m, 덕계시장은 덕계사거리∼덕계지하차도 앞 600m, 서창시장은 효암고 사거리∼서창메디컬 사거리 420m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한시적 허용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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