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수화상병’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사설]‘과수화상병’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6.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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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과수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도내 과수농가들이 냉해와 우박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과수화상병이 남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화상병은 현재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거 발생해 피해가 막대하다. 아직 경남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이후 기존 발생지역인 충주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9일 현재까지 286곳 172.9㏊에서 확진돼 사과밭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확진농장 외에 39곳도 정밀검사 중이다. 또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전북, 경북에서도 올해 처음 발생했다. 이제 경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빠른 확산속도에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나 배나무에 피해를 주는 국가검역병이다. 2015년 국내 첫 발생 이후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병에 걸린 나무는 불에 그슬려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다. 아직 확실한 퇴치 방법이 없어 감염된 나무를 땅에 파묻는 게 고작이다. 발생하는 원인이나 감염경로 파악이 안 돼 농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화상병을 막을 치료제가 없다보니 과수원을 폐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로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게 그나마 최선의 대책이라고 한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균성 전염병인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와 농민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진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는 예찰 강화로 제때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현장 농가들의 자가 예찰과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방제약이 없고 감염속도가 빨라 한 번 발생하면 폐원까지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발생 사실을 숨기고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방역 사례에서 보듯 전염병 감염사실을 숨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과수 농가들은 자가 예찰을 통해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방제에 나서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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