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건설·전문건설 영역 폐지
내년부터 종합건설·전문건설 영역 폐지
  • 연합뉴스
  • 승인 2020.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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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발주자,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시공역량 중심 시장 재편 효과”
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업역규제가 허물어져 상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는 내년에는 공공공사에서 시작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는 초기에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을 만들면서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도 갖춘다.

종합·전문건설사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과 대상 사업도 확대된다.

임금직불제를 적용받는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 사업도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넓힌다.

국토부는 전문건설 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 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돼 건설사업자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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