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바 창업주-회사 '맞고소' 진흙탕 싸움
한국화이바 창업주-회사 '맞고소' 진흙탕 싸움
  • 양철우
  • 승인 2020.06.10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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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대표이사, 회삿돈으로 개인부채 탕감"
회사측 "보증이행 결정 최종책임자 창업주"
밀양시 부북면 소재 한국화이바의 창업주 조용준 전 회장이 현 회사 대표이사이자 막내아들인 조계찬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화이바측도 조 전 회장의 책임을 물어 맞고소에 나서면서 양측간의 갈등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조용준 전 회장은 지난 달에는 자신의 재직 중 방위산업과 관련된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자수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자신이 창업한 회사를 상대로 자수와 고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일 조 전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조용준 전 회장이 주장하는 배임 혐의의 주요 내용은 한국화이바와 자회사인 태림의 돈 96억6500만원으로 조계찬 대표 개인회사인 지씨엠의 채무를 탕감하는 데 사용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3월께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한국화이바는 즉각 반발하며 조 전 회장을 같은 시기에 배임 혐의로 맞고소 했다.

한국화이바 관계자는 “지난 2009년께 지씨엠물산이 터키의 마르마르이 회사와 철도차량 도어를 수출 계약하면서 한국화이바의 보증을 요구했고, 수출 과정에 전량 불량이 발생해 보증이행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대여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보증 이행을 결정한 최종 책임자는 바로 조 전 회장이다. 결정권자가 업무를 수행한 상대를 배임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배임)성립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소를 접수받은 밀양경찰서는 지난해 10월께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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