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로봇랜드 소송 승소 할 것”
경남도 “로봇랜드 소송 승소 할 것”
  • 김순철
  • 승인 2020.06.11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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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부지 관련 1000억 소송
“실시협약 해지 사유 안돼”
사업 정상화 위해 역할 분담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과 관련한 1000억원대 마산로봇랜드 소송에서 승소해 로봇랜드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열린 제374회 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옥(창원13) 의원이 로봇랜드 정상화 방안을 도정질문하자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이 답변에 나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마산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해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의 역할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도의 입장이 무엇이냐”며 “특히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소송을 진행한 이유와 패소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국장은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소송금액은 1000억원이다”며 “그러나 (로봇랜드사업 실시협약과 관련해) 펜션부지 1필지 미제공이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사업자는 사모펀드로부터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대출받은 950억원 가운데 50억원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해 지난해 10월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민간사업자는 재단으로부터 로봇랜드 펜션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각한 차익으로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여러 필지의 해당 부지 중 창원시 공유지 1필지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행정당국에 돌렸다.

김 국장은 “민간사업자가 (호텔, 콘도, 관광 숙박시설 등) 로봇랜드 2단계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 이를 빠져나가기 위한 빌미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객관적인 내용에서 민간사업자보다 행정당국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국장은 패소할 경우 누구 책임이냐는 질문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결론 날 것으로 본다”며 피해갔다.

그러면서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며 “테마파크에 많은 사람이 오도록 모객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단시간 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2단계 사업 대체사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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