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
군은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 기술지원 등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 초순부터 8월까지는 수질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장 자율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환경기술담당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 또는 고성군 환경과(055-670-2414)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군은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 기술지원 등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 초순부터 8월까지는 수질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 또는 고성군 환경과(055-670-2414)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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