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야기] “농업기계 빌려 쓰세요”
[농업이야기] “농업기계 빌려 쓰세요”
  • 경남일보
  • 승인 2020.06.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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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농촌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가 46.6%(2019년)로 초고령사회에 있으며 농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할 수 있는 노동력은 점차 줄어간다. 또한 인건비는 해마다 상승하나 농산물은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이런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양한 방안 중 한 가지가 바로 농작업의 기계화일 것이다.

사람이 하는 농작업을 기계로 대체하면 초기 비용은 많이 발생할지 모르나 작업 시간이 짧고 인건비가 절감되는 등 이점이 있어 궁극적으로는 소득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농작업의 기계화를 하는 것에 부담을 갖는다. 이는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업기계의 대부분 연간 사용일수가 10일에서 1개월 미만으로 짧은 기간에만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 고가의 농업기계를 사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농가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03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계화가 50% 수준에 머무는 밭 농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별로 재배되는 농작물의 특성에 맞춰 농업기계를 필요한 시기에 최대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제도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2018년 현재 전국 140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남은 통영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시군당 1~4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농업기계를 빌리려면 사전에 연락을 취해서 임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농업용 굴삭기 등 농산업용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및 교육 수료증이 필요하며, 교육은 경남도농업기술원에서 농용굴삭기운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시군에서는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주기도 한다. 임차가 가능한 농업기계는 시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잔가지파쇄기, 결속기, 휴립피복기, 퇴비살포기, 관리기, 스키드로더, 콩 탈곡기, 트랙터 부착용 쟁기, 로터리, 진압기, 논두렁 조성기 등이 있다. 해당지역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전화 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장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농업기계를 빌릴 수 있다.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바로 깨끗하게 씻어서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이므로 다른 농업인들이 이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작은 원칙을 잘 지켜준다면 우리가 모두 고장 없이 오랫동안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비싼 농업기계 구매 걱정하지 말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 한 번의 방문이 여러분의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형기 경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 농촌지도사



 
이형기 경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 농촌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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