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농가 여름철 재해 대응계획 마련
정부, 축산농가 여름철 재해 대응계획 마련
  • 김영훈
  • 승인 2020.06.16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관리 컨설팅·냉방시설 지원
정부가 여름철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축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 정보와 사전 조치요령 등을 축산농가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축산농가에 가축과 축사 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과 책자를 배포했고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농가 긴급 조치사항을 생산자단체,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통보 시스템을 통해 축산농가에 안내할 계획이다.

축사 환경 관리를 도와주는 사업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6월∼8월까지 전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가축 사양 관리 기술과 축사 관리요령 등을 컨설팅할 예정이다.

폭염 피해가 집중되는 7월 6일∼8월 7일 축산 분야 중점기술지원단을 별도로 편성해 폭염 피해가 심각하거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에 냉방 시설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선풍기, 환기·송풍 팬, 쿨링 패드, 안개 분무, 스프링클러, 차광막(지붕 단열재), 냉동고 등 시설공사 없이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냉방 장비는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사업지침을 개정해 운영 중이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에 따른 시설 침수·분뇨 유출 우려가 있는 축사 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이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진청과 지자체,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응반’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김영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