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족 가해 80% 이상 노인학대 두고만 볼 일 인가
[사설]친족 가해 80% 이상 노인학대 두고만 볼 일 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20.06.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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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노인이 되지만 우리사회는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무관심속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들이 각종 질병과 빈곤 속에 고독한 노년을 보내야 하는 처지인데 학대까지 심화되면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하나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장기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창녕군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중에, 노인 학대의 문제도 갈수록 그 경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동부)에 지난 해 신고 된 노인 학대 사례는 총 343건으로 2018년 273건에 비해 70건이 늘어났다. 지난해 이들 기관에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 된 총 건수는 1117건, 이중 343건이 실제 학대사례로 분류된 것이다. 학대사례 신고건수는 2017년 273건, 2018년 296건, 2019년 3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노인과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의 민낯과 속살은 이토록 부끄러운 수준이다. 현재의 노인들 대부분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허리춤을 쥐며 경황없이 살아온 모습이 실로 가엽기만 하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만큼 노인들이 먹고 살 걱정을 덜어주는 일 역시 중요하다. 전통적인 대가족의 해체와 함께 어른을 존중하는 사회적 정서는 물론, 최소한의 예의범절마저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노인학대는 고령화의 산물로 오래 살게 되면서 주어진 결과이다. 피해노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인륜을 저버린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동부)이 집계한 학대행위자 유형은 아들 37%, 배우자 35%, 사위 11%, 기관 8%, 딸 4%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들을 비롯, 친족에 의한 경우가 전체의 80% 이상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두고만 볼일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족 윤리 회복이다.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은 자신도 미래에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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