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법정구속은 면했다
송도근 사천시장 법정구속은 면했다
  • 문병기
  • 승인 2020.06.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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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징역 6월 집유 1년 추징금 821만원
증거은닉 등 부인·지인 징역 1년 법정구속
송 시장 “상상할 수 없는 판결…즉각 항소”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법정 구속은 면했다. 16일 오후 4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진행된 1차 선고공판에서 전재혁 재판장은 송 시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형유예 1년, 추징금 821만8000원, 상품권 300만 원 몰수를 선고했다. 송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이 위태롭게 됐다.

송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박모(증거은닉교사) 씨와 압수수색 당시 송시장 자택에서 5000만 원 현금을 들고 나온 인물로 지목된 이모(증거은닉)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아웃도어를 선물한 박모(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씨에 벌금 300만 원, 상품권을 건낸 김모(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씨는 벌금 100만을, 사천시 공무원 백모(증거은익교사) 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도근 시장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정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도근 시장이 1심 선고공판에 법정 구속은 면하자 사천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안도하면서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검찰이 7년이란 높은 형량을 구형하면서 이러다 법정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1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1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사천시청 공무원들은 무죄를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법정 구속을 피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며, 우려했던 시장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에 다행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1심 선고 결과에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비록 검찰 구형이 높게 나왔지만 뇌물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 가겠느냐고 판단했다.

정모 씨는 “사필귀정이다. 경찰이 2년 가까이 송 시장 주변을 이 잡듯 뒤졌지만 결국 5000만 원이란 뇌물을 받은 증거는 찾지 못한 것 아니냐”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라 결과를 단정할 수 없지만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송 시장뿐만 아니라 사천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강모 씨도 “1심 선고 결과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은 만큼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시정에 더욱 전념해 주길 바랄뿐”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천지역 항공부품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자칫 항공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시장이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사건일지◇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관급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단서를 잡고 송도근 사천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관련 업체 등을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18년 1월9일.

이후 경찰은 1년 5개월 동안 송 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작년 5월 24일 송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송 시장의 공모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그해 7월19일 송 시장과 관련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송 시장에 대한 첫 심리공판은 지난해 9월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에서 열렸다.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기소 된 송 시장과 관련자에 대한 첫 공판에는 건설업자 박 모(70), 송 시장 부인(69), 공무원 백모(49), 송 시장 지인 이 모(구속)씨도 함께 했다.

이후 4차례 심리공판이 더 열린 뒤, 검찰은 지난 4월16일 송도근(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시장외에 박모(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씨에게 벌금 300만 원, 김모(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씨 벌금 100만 원 및 상품권 몰수, 송시장의 부인인 박모(증거은익교사) 씨와 사천시 공무원 백모(증거은익교사) 씨에 각 징역 1년, 그리고 송시장 자택에서 5000만 원 현금을 들고 나온 인물로 지목된 이모(증거은익)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초 1심 선고공판은 지난 5월 2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두 차례 연기된 뒤 이날 첫 선고공판이 열렸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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