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회서비스원 ‘법률홈닥터’ 역할 톡톡
경남사회서비스원 ‘법률홈닥터’ 역할 톡톡
  • 정만석
  • 승인 2020.06.16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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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각지대 놓은 도민들 법률 지킴이
찾아가는 법률 주치의 무료법률상담 호평
경남도사회서비스원의 사회취약계층과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법률홈닥터사업’이 법률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보호가 필요하지만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법무부 무료법률서비스다.

‘법률홈닥터사업’은 지난 5개월간 253여건의 무료법률상담, 70여건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조력기관 연계,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경남도사회서비스원 등 전국적으로 지역거점기관 65개 기관에서 변호사가 상주해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전화 및 내방상담, 오후에는 찾아가는 출장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경남사회서비스원은 ‘법률홈닥터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주택임대차 계약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구제·보호하고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홍신애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도내 법률 취약지역을 찾아 변호사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취약계층의 도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호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또 법적 구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성기 경남도사회서비스원장도 “앞으로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사무실은 경남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센터(김해시 부원동 소재)에 있다. 법률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문의는(055-328-8239)나 홈페이지(https://lawhome doctor.moj.go.kr/)로 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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