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은 시민 상대로 땅장사 하는 격”
“경쟁입찰은 시민 상대로 땅장사 하는 격”
  • 강진성
  • 승인 2020.06.16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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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입찰 부작용 가능성
정부, 공급방식 개정 추진중
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2지구 아파트 용지에 대해 경쟁입찰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쟁입찰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택지공급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택지 경쟁입찰 부작용은 지난 4월 불거졌다.

당시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의 3.3㎡당 분양가는 2583만원으로 책정됐다. 함께 공개된 ‘DMC리버포레자이’는 이보다 높은 263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덕은지구에서 분양된 DMC에일린의 뜰(1400만원대), 대방노블랜드·중흥S클래스(1800만원대)보다 1000만원가량 높아지자 형평성 논란이 터져 나왔다.

1년 만에 현격히 높아진 분양가의 주 원인은 토지가격 때문이다. 경쟁입찰 결과 건설업체는 높은 가격을 제시해 아파트 용지를 받았다. 덕은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지만 토지매입가격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덕은지구 사업 시행자는 LH다.

경쟁입찰의 부작용이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법개정을 통해 택지공급을 추첨제나 비슷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진주역세권의 경우 경쟁입찰을 진행하면 토지가격이 감정가보다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매입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시가 아무리 분양가 심사를 하더라도 토지가격을 반영해 줄 수 밖에 없다. 분양가를 무리하게 억제할 경우 건설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나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진주시가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시민을 대상으로 땅장사를 했다는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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