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사 “밀어줘도 모자랄판에” 부글부글
지역건설사 “밀어줘도 모자랄판에” 부글부글
  • 강진성
  • 승인 2020.06.16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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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역세권 부지 분양 앞두고
전국 경쟁입찰 검토에 불만 확산
“경제 선순환 위해 지역 제한해야”
시 “특혜시비 가능성…법률 검토중”

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앞두고 진주지역 건설업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지역상공계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제한 추첨방식을 요구했지만 진주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진주시가 진주역 주변 가좌동 일대에 조성 중인 도시개발 사업이다. 진주시는 앞서 조성된 1지구 공동주택 용지 공급은 지역제한 추첨방식으로 진행했다. 지역제한 추첨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만 참가해 추첨으로 정해진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진주시는 2지구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 전국 경쟁입찰을 고민하고 있다. 전국 경쟁입찰은 본사 주소지 상관없이 최고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진주시가 법에 보장된 범위에서 지역업체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지역 A업체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에 몰아줘도 모자랄 판에 전국 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고사 직전인 지역업체를 외면하겠다는 의미다”며 “진주시가 법과 규정에 의해 공급대상을 제한하고 추첨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도 미적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엄연히 주택공급이라는 공공적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쟁입찰로 부지 가격이 오르면 고스란히 분양가에 포함돼 시민들이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다. 결국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시민에게 땅값을 더 받아내려는 격이다”며 추첨제 도입을 요구했다.

B업체 관계자는 “지역업체는 지역에서 돈을 벌고 지역에서 돈을 쓰며 세금도 지역에 낸다”며 “지역업체가 문을 닫으면 결국 지역경제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신진주역세권 2지구는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입지조건이 우수한데다 진주지역에 당분간 공동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추첨으로 진행될 경우 지역 업체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건설업체는 9곳으로 알려졌다.

1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한 C업체 관계자는 “2016년 특혜분양이라며 형사고발돼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며 “토지가격 적정성에 대해서도 국토부 감사결과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고 전했다. 이어 “진주시가 당시 추첨방식을 자꾸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는 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업체를 부도덕한 업체로 매도하는 행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진주시는 지역업체 요구는 법률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방법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인가 당시 경남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제출한 만큼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1지구 당시 지역추첨으로 진행하면서 경남도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전국 경쟁입찰로 진행됐다”며 “진주시만 지역제한 추첨으로 진행될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도시개발사업용지 규정 제107조 택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은 전용 60㎡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의 80%, 60㎡ 초과 85㎡이하 용지는 90%, 85㎡초과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용지 분양을 앞두고 분양방식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중인 2지구 모습. 경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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