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외국인근로자 지원 위한 협약 체결
KAI, 외국인근로자 지원 위한 협약 체결
  • 문병기
  • 승인 2020.06.17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7일 사천 본사에서 경남도와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KAI가 생산한 국산 항공기를 운용 중인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가입 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포함된 아시아 16개국이다.

KAI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생산현장 견학, 지역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운영·발전시키기로 했다.

경남도는 경남도 고용주와 고용 외국인을 동시에 초청하여 상호 소통·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더욱 알리고 해외 근로자들의 근무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KAI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국산항공기를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됐다.

KAI 안현호 사장은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향후 국가 간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외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며 “고객 국가의 눈높이에 맞춘 항공기 개발과 생산, 후속지원으로 각국의 항공기 운영과 국방력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와 연계하여 고용허가제 가입국인 16개국 대사 및 외교 관계자는 국산헬기인 참수리 경찰헬기를 탑승하고 우수한 성능을 체험했다.

경찰청은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참수리 헬기 3대를 지원해 각국 대사에 탑승기회를 제공했으며, 참수리는 남해에서 삼천포까지 해상 제자리비행, 수평비행, 저고도 비행 등을 수행하며 한국 경찰의 공중임무와 경찰헬기의 우수한 성능을 선보였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