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QR코드 시스템, 간단한 조작방식 도입 시급
[사설]QR코드 시스템, 간단한 조작방식 도입 시급
  • 경남일보
  • 승인 2020.06.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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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자 지난 10일부터 시행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의무 시행한다. 코로나 전파 우려가 큰 시설에 가려면 QR코드(정보무늬)를 찍어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5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환자가 확인 됐을 때는 이미 3차,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속도도 빨라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는 QR코드 시스템 도입방침을 밝힌 이후 시·군과 함께 도내 유흥협회, 노래연습장협회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클럽, 헌팅포차, 노래방 등 밀집·밀폐·밀접 등 3밀 가능성이 큰 시설이 시행 대상이다. 8개 분야 고위험시설 7688곳 중 1461곳(19%)이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했다. 하나 경남도내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KI-Pass) 평균율이 크게 낮다. 헌팅포차가 50%로 가장 높았고 콜라텍 41%, 실내집단 운동 시설 35%, 유흥주점 20%, 노래연습장 16%, 단란주점 14% 순이었다.

전자출입명부 시행과 함께 출입자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무시해도 되는 면죄부처럼 인식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대책이 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조처에 앞서 스스로 지켜야 한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방역조치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힘들어진 만큼 집에 머무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 관리자에게 설치된 앱을 통해 암호화된 방문기록을 생성하는 전자명부 관리시스템이나 갈 길이 멀다. QR코드를 노인 등의 편의를 위해 간단한 조작으로 출입 확인이 가능한 싱가포르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업주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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