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에 민원 5년새 2.6배 증가
축산악취에 민원 5년새 2.6배 증가
  • 김영훈
  • 승인 2020.06.1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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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604건→2018년 6718건
농식품부, 집중관리로 개선키로
자가진단표 제공…위법시 과태료
정부가 악취가 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난 반면 일부 농가는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느는 추세다.

축산악취 민원은 2013년 2604건에서 2018년 6718건으로 5년 새 2.6배가 됐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해 축산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악취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지에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했다. 축종별로는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 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농가에서 악취가 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사와 분뇨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선 1∼3개월 이내에 농가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이후 추가점검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가축 사육 밀도와 소독·방역 수칙 등 축산법령을 잘 따르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폭염·장마로 인해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 관련 기관 통합점검반을 가동해 농가에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무단 방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농가가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해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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