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85억 지원
진주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85억 지원
  • 정희성
  • 승인 2020.06.1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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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지원으로 생활에 큰 보탬”
진주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5272개 업체와 85억 245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확산과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매출 감소에 따라 3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권고 휴업 업종을 대상으로 휴업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른바 ‘진주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지원사업은 지난 3월부터 실시됐으며 업종별 지원금액을 보면 △학원·교습소 18억 1490만원 △도소매 19억 7730만원 △음식점 14억 8610만원 △실내체육시설 5억 2830만원 △노래·유흥주점 5억 6680만원 △운송·운수 2억 5380만원 △여행·관광업 1억 2810만원 △목욕업 5050만원 △서비스 등 기타 17억 1870만원 이다.

매출감소에 대한 업종별 지원현황을 분석하면 전체 평균은 업체 당 166만원으로 그 중 여행관광업이 평균 246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이 166만원, 일반음식점이 160만원, 기타 업종이 154만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 업종은 여행관광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권고 휴업에 적극 동참한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는데 지원 금액은 실내체육시설업 187만원, 노래연습장업 175만원, 학원교습소 150만원, 유흥주점 139만원 등이다.

진주시의 긴급 생활안전지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임차료, 인건비 지급곤란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겐 가뭄의 단비였다”며 “생계에 절박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여행업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급격한 매출 감소로 생계를 이어갈 길이 막막하던 차에 이번에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은 큰 보탬이 됐다”고 전했다.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C씨는 “정부나 시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들이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는 모두 배제 되어 있어 시의 권고휴업에 동참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유흥 시설까지 지원한다는 보도를 보고 적극 동참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경남 최초로 시민에게 지원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시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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