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오는 24일 도청 서부청사 2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일상담실에서는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균열·땅 꺼짐, 일조·조망 피해, 건축물 설계계약 분쟁 등 건축과 관련한 분쟁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 상담인이 조정 절차도 안내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에 따라 국민의 불편 감소,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위원회이다.
건축 공사 중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상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관련 민원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건축분쟁 해결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일일상담실에서는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균열·땅 꺼짐, 일조·조망 피해, 건축물 설계계약 분쟁 등 건축과 관련한 분쟁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 상담인이 조정 절차도 안내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에 따라 국민의 불편 감소,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위원회이다.
건축 공사 중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상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관련 민원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건축분쟁 해결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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