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기고]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 경남일보
  • 승인 2020.06.21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기 (진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눈살을 찌푸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학교 주변의 환경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학교 주변의 주민·상인·학원이나 부모의 자녀 등하교 차들이거나 주변 주거지에 주민들의 출근길을 마중 나온 택시 차량이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로는 이들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피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달려가는 차량까지 더해져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도로로 변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오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행만으로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어려워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필수적이다.

횡단보도나 갓길에 무단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있다면 어린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다.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지정한 시간에 주·정차 금지구역은 비워둬야 한다. 이러한 법규를 실천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주민신고제’를 행정 예고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민 안내를 위해 일정의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가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량에 없을 때도 단속이 될 수 있어 이 제도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률 개정과 지속적인 관심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노력의 과정이다.

모든 운전자는 이 구역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식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제도가 어른들에게 일상 속 불편하고 성가신 일이 아닌 좋은 방향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무분별한 교통위반행위 근절로 아이들은 안전한 통학로 공간과 보행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란다.



이동기 (진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