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대표발의 1호 법안 뭘 담았나
도내 의원 대표발의 1호 법안 뭘 담았나
  • 김응삼
  • 승인 2020.06.21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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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상임위 올스톱…법안 발의 경쟁만
의정 활동 평가 기준 ‘실적 늘리기용’ 지적도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20일이 지났다. 여야 의원들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활동이 지연되자, 초선 의원들은 ‘개원초기 이름 알리기’로 법안발의 경쟁이 뜨겁다.

21일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개정안’까지 총 802건의 법안이 접수됐다.

도내 출신 여야 의원들 대부분도 예외 없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 특징은 지역구와 밀접한 연관은 국가 산단, 중소상인, 해양·수산, 농촌 문제 등과 관계가 있다.

창원지역 의원들은 창원시 특례시, 탈 원전피해에 따른 보상관련 법안을, 진주·양산 등 중소도시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대책, 농어촌 의원들은 농어업인들의 생활 환경개선과 생활 지원비 지급 문제 등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다.

도내 출신 여야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법안이 됐고, 미래통합당은 윤영석, 박완수,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정점식, 강민국 의원 등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특례시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차등 규정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3선의 통합당 윤영석 의원은 자신의 총선 공약인 간이과제 적용 기준 금액을 9500만원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올 연말에 만료되는 통합창원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10년 특례를 10년 추가 연장하는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연장법’을, 강기윤 의원은 두산중공업과 소속 근로자, 지역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탈 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윤한홍 의원은 1호, 2호 법안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탈 원전정책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달곤 의원은 농업 보호 관련 법안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차상위계층 등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점식 의원은 문화도시에 비 지정된 지자체 대상으로 1년간 예비사업 기간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과 어촌계장 활동보상비 지급 규정 마련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민국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개정안’을 제출했다.

3선의 통합당 박대출, 무소속 김태호 의원은 이번 주 중으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초선인 서일준 의원은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에 따른 정부 예산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억원이 투입될 수도 있다.

박대출 의원은 연말정산 할 때에 소득공제 항목에 휴대전화 통신비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21대 총선공약인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가계경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년 한시적으로 통신비를 소득공제에 도입(연간 최대 100만원)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호 의원 국가가 직접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업·농촌·농민들을 위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개정안’, ‘고향사랑기부법안’등 3개 법안 대표발의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도내 의원 가운데 민주당 김두관, 통합당 조해진, 하영제, 최형두 의원 등 4명은 대표발의 법안이 한건도 없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하영제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을 뿐이다.

이렇게 다양한 취지의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지만 실질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은 몇 건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의정 활동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실적 늘리기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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