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휠체어 콜택시 등록회원제 9월 시행
진주시, 휠체어 콜택시 등록회원제 9월 시행
  • 최창민
  • 승인 2020.06.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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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등록…배차 편리성·기회 확대
진주시는 2020년 9월 교통약자 휠체어 콜택시(특별교통수단)회원제 시행을 위해 24일부터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휠체어 콜택시 회원제는 이용대상자의 사전등록 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등록회원 우선배차, 휴대폰 앱을 이용한 배차 등 교통약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그 외 65세 이상인 사람, 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신분증,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기간이 명시된 전문의사의 소견서(진단서)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 개정으로 이용 대상자가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으로 확대되면서 교통약자 휠체어 콜택시 이용건수는 2018년 5만6904건에서 2019년 6만1588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이번 회원제뿐만 아니라 향후 비휠체어 대상자의 이동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우처택시 신규 도입 등도 경남도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교통약자 휠체어 콜택시의 배차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교통약자 휠체어 콜택시의 무분별한 이용을 예방하여 배차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진주시 교통약자 휄체어 콜택시 이용 등록회원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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