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경찰활동
회복적 경찰활동
  • 경남일보
  • 승인 2020.06.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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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창원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창원중부경찰서 등 도내 3개 경찰서에서는 지난 달 부터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복적 경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던 것을 경남지역에도 확대 운영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

층간 소음문제로 예를 들어 보겠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층간소음으로 속앓이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위층의 층간소음에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한계치를 넘어서면 위층과 다툼이 생기고 폭언과 폭력이 오가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다. 그 이후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가해자는 처벌 받는 게 억울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복할까 두려워지면서 공포는 증폭된다. 악순환의 계속이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봤다.

층간소음으로 112신고가 되자 가해자는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괴하는 피해를 입혔다. 사건 담당자는 가·피해자의 근본적인 갈등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회복적 대화모임에 참여시켰다. 대화모임에서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겪은 고통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들으며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후 현관문 교체 등 회복방안과 재발방지 방안을 서로 의논하며 원만히 화해가 이루어졌고 가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경찰에서는 잘못에 대하여 책임만을 묻는 응보적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실천방식에 입각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행, 첫 걸음을 떼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 범죄해결에 있어 가·피해자와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단순 처벌만으로는 피해회복이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누구나 회복적 대화모임을 신청 할 수 있으니 주변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문의하시라. 기꺼이 도움을 드리겠다.


김아진 창원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김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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