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돌고래 학대, 제도적으로 막아야
[사설]돌고래 학대, 제도적으로 막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6.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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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일운면의 해양놀이시설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놀이공원은 흰돌고래의 등에 올라타 수상체험을 하는 특별이벤트를 상품으로 개발, 라이딩하는 모습을 촬영해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는 이 같은 이벤트 상품을 소셜 미디어에 소개까지 하고 있어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물학대금지법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놀이공원에서는 해마다 흰돌고래가 죽어나가고 있어 동물학대의 현장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현재도 돌고래를 사육하고 있어 차제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돌고래는 인간과의 친화력과 교육과 훈련적응력이 높아 오랜전부터 각국이 앞다퉈 해양위락시설의 공연으로 손님을 유인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돌고래 등 모든 동물에 대한 ‘동물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돌고래공연은 선진국에서는 점차 사라지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육중이던 돌고래를 해상에 방생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목전에서 돌고래 쇼가 버젓이 자행되고 심지어는 그의 몸에 올라타고 기념촬영을 하는 이벤트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행위이다.

광활한 대양을 누벼야 할 돌고래를 가두고 훈련으로 순치시키는 것은 명백한 동물학대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기로 이제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시점이 왔다.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과 동등한 규범을 적용해 이 같은 후진적 영업행위는 막아야 한다. 이미 많은 돌고래가 축어나간 현장을 조사하고 해당업체를 처벌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운영주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미봉책이다. 모든 동물은 생태적 습성을 배려한 사육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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