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주 전 ‘아파트 하자보수’…성실의무 다해야
[사설]입주 전 ‘아파트 하자보수’…성실의무 다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6.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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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의 하자분쟁이 폭주, 부실시공 등을 둘러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4000여 곳의 단지에서 하자가 발생, 입주 아파트 1곳의 단지에서 수만 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허다하다. 공동주택은 보통시민들은 평생에 한 두 번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이다. 큰맘 먹고 고심 끝에 새 아파트를 구입, 입주했는데 물이 새고, 벽이 부서져 있는 등 곳곳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하자가 내집에 발생하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하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하자조치 요청에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의 완료는 반길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절차를 명문화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하자 없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점을 고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을 철저히 이행해야한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지자체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품질점검단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그간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도 소송 비용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었다. 국토부는 입주민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점검단의 평가로 입주민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골치 아픈 아파트 하자를 입주 전에 잡을 수 있어 입주민 입장에선 소액의 접수비만 내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수 백 만원이 드는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됐다. 건설사가 입주 전 ‘하자 보수’를 안하면 사용검사를 못 받는다는데 기대가 크다. 하자보수에 업자는 성실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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