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에 살지도 않는데…‘무늬만 군의원’ 논란
합천에 살지도 않는데…‘무늬만 군의원’ 논란
  • 김상홍
  • 승인 2020.06.2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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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2명 진주·대구서 실거주
2년여 출·퇴근하며 의정활동
“여론 수렴 등 한계” 지적 일어
합천군의회 신경자·장진영 의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실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무늬만 군의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합천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군의원직을 하는 것은 주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이라는 도덕적 비난까지 낳고 있다.

23일 합천군의회와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신경자(58·민주당·비례대표)의원은 합천군 삼가면 삼가중앙길 27-8로 주소가 의회사무과에 기재돼 있지만 현재 실거주지는 진주시 초전동 모 아파트에서 남편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

장진영(55·무소속)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합천군 나선거구(봉산, 묘산,가야, 야로)에서 당선됐다.

장 의원은 현재 주소지가 합천군 가야면 매화산로 402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한 아파트에서 부인, 자녀 등과 함께 살고 있다.

신경자·장진영 의원은 2년여 동안 진주와 대구에서 출·퇴근하며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주소와 현 거주지 주소가 다른데다 자신의 선거구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셈이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선거구가 등록돼 있다면 피선거권 획득에 문제가 없다. 즉 선거구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현행 선거법 상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출제도의 특성 상 소속 선거구의 입장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지역구 행사를 통한 겉핥기식 지역 여론 수렴에 그쳐 실질적인 지역현안에는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법행위로 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 조 모(68·합천군 가야면)씨는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변해야 할 군의원이 임기의 반인 2년 동안 합천 아닌 다른 곳에서 실거주 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은 아닌 것 같다”며 “무늬만 지역구 의원이라는 비아냥도 어찌보면 당연하다”라고 꼬집었다.

신경자 의원은 “조만간 남편과 함께 주소지로 이사를 올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장진영 의원은 “경제적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도덕적 비난에 대해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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