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대부업 이자한도 24%→6%
무등록대부업 이자한도 24%→6%
  • 연합뉴스
  • 승인 2020.06.23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법상 현재 24%에서 6%로 낮아져 불법 사금융업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 소송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연말까지 설정된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에 범정부 차원의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브리핑에서 “법상 상업을 영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6%”라며 “불법 사금융은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법체계와 연관성, 과잉 금지 원칙 등 고려해 6%로 정했다”고 말했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도 사라진다.

일례로 100만원을 이율 20%로 빌려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다시 대출할 때 120만원이 아닌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적용된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無)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공적 지원(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 처벌 근거를 보강하기로 했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연 24%)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일평균)는 올해 4월과 5월 각각 35건, 33건으로 작년 연중(20건) 대비 50∼60%가량 늘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