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
창원시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
  • 이은수
  • 승인 2020.06.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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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본회의서 안건 심의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등
안건 심의·질의답변 이어져
창원시의회는 24일 제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2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번에 집행부 조직 개편안과 함께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및 자활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먼저 집행부 조직 개편 관련, 통합 창원시 특례로 한시적 기구의 존속 기한이 만료되면서 1국을 감축하는 등 조직개편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따라 8국에 한시 기구 2국을 설치해 10국으로 운영했던 것을 7월1일부터는 특례 한시 기구 1국이 감축돼 9국으로 개편된다.

환경녹지국과 도시정책국이 통합돼 도시환경국으로 변경됐다. 문화관광국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국은 복지여성보건국, 해양수산국은 해양항만수산국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4급 사업소인 푸른도시사업소가 신설됐다.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및 자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집행부는 올 12월까지 세부 지원기준과 지원방법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서성동 일대는 24개소 성매매 업소가 있으며, 일 평균 17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80여 명의 성매매피해여성이 있다.

시는 폐쇄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안정비를 지원하며,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등의 자립·자활 지원을 시행한다.

이날 노창섭 의원을 비롯한 4명이 시정에 대한 질문에 나섰으며, 질문내용은 노창섭 의원의 ‘로봇랜드 위탁 운영자 선정 문제 및 고용승계 관련’, ‘STX 조선해양 노동자 고용지원 대책’, 박선애 의원의 ‘창원문화재단의 역할과 성과 및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주철우 의원의 ‘공용차량의 효율적 이용’, ‘청사 청소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 ‘좌회전 대기 차로의 개선 요구’, ‘지식산업센터조례 폐지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서면질문 자료제출 요구시 만연된 민감한 정보 비공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재난지원금 관련 1인가구 공무원 자료 요청’, 최영희 의원의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과세전환 부작위에 대한 위법사항’, ‘공영주차장 직영화 및 일반경쟁 관련’, ‘지역명문고 지원 관련 특정학교 독점 문제’, ‘경비원 해고 및 인권 관련 조례’, ‘관내 출장 여비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집행부에서는 허성무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답변에 나섰다.

이후 정례회 일정은 오는 30일 3차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끝으로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24일 오후 제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2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및 자활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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